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입력 : 2017. 03.30(목) 14:1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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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5월 31일까지 별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법인·단체 소유의 경우 임직원 등이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이 임차한 주택이더라도 실제별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원 이내)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지난 1999년부터 건축경기 활성화 및 미분양주택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제주지역 별장에 대해 일반세율 재산세가 적용(0.1%∼0.4%)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개정으로 2016년부터 별장에 대해 재산세가 중과세(4%)로 환원됐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는 1%∼3% 단계적으로 적용(2017년 2%)한다.

 제주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기존 별장 건축물과 새로 지은 건축물 347동에 대해 소유자 거주여부, 관리형태 등 기초조사 후 주거지와의 거리 등 상시 주거용에 적합여부, 당해 건물이 휴양, 피서,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 위치 여부 등을 종합조사해 별장으로 사용중임이 확인되면 과세예고 및 납세의무자로부터 의견진술을 거쳐 2017년도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적용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건축물 145건을 별장으로 과세 전환하고 1억500만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과세대상을 조사하고 공평한 과세로 세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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