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수급안정 위해 3만2000t 계약출하사업 추진

감귤 수급안정 위해 3만2000t 계약출하사업 추진
정부·농협경제지주·참여농협 공동조성한 453억원으로
  • 입력 : 2017. 03.30(목) 11:4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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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지난해 중단 5년만에 시범사업으로 재개됐던 과실수급안정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정부(363억)와 농협경제지주(45억), 사업참여 농협 자체자금(45억)으로 조성한 453억원의 자금으로 2017년산 노지감귤 3만2000t에 대해 과실수급안정사업(계약출하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6년산 노지감귤 상품유통량의 10% 수준이다.

과실수급안정사업은 2001년 정부가 감귤, 사과, 배 등 과수의 과잉생산과 시방개방 여파로 가격 폭락시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하지만 감귤은 농가참여가 저조해 2012년 사업에서 제외됐다가 농협제주지역본부와 행정의 건의로 작년 재개됐다.

올해 과실수급안정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4월 3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계약체결은 7월 31일까지다.

계약단가는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사업농협별로 농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향후 출하 이전에 작황이나 품질상태, 가격전망 등을 감안해 필요시 농가와 협의를 거쳐 계약단가 조정도 가능하다.

계약농가에는 관련 자금으로 사업참여 농협을 통해 계약물량 원물대금의 8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된다.

계약가격보다 감귤가격이 하락하면 사업대기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 등으로 적립된 사업농협의 과실계약출하조정적립금 잔액 범위에서 계약시 결정된 사업농협과 농가와의 손실분담률에 따라 손실을 보전한다.

2016년산 감귤 과실수급안정사업에는 6개 농협이 참여해 823개 농가에서 1만2606t을 처리했다. 계약단가는 조합별 이사회를 거쳐 kg당 평균 971원(kg당 800~1333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계약출하 약정농가에 대해 가격하락시 적극적인 손실 보전과 함께 약정농가별로 수확과 출하시기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해 수급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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