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의 24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의 24시간
30일 삼성동 자택서 나와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두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전직 국가원수 중 최초
13개 혐의 놓고 혈전 전망...구속여부 내일 새벽 결정 예상
  • 입력 : 2017. 03.30(목) 11:35
  •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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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씨를 처음 언급하며 대국민담화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구속을 앞둔 피의자 신분으로 그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설마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에 의해 밝혀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라고 인정한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물론 그동안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 등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이들은 줄줄이 구속됐다. 특히 재계 1위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가에서는 처음으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이제 국정농단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면서 가장 어렵고 무거운 숙제가 법원에 남겨졌다.

재판 과정이 남아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법정 구속은 매우 중한 처분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도 높다.

지난해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진 뒤 이를 규탄하는 시민들은 촛불 집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요구해왔다.

대통령 임기 내 법치주의를 망각한 광범위한 국정농단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속속 들어나면서 법적인 처벌 없이는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불가한 만큼 대통령 탄핵 주장이 힘을 얻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했던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는 헌재의 탄핵 인용은 물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 청와대를 나오며 국민들이 소망했던 대국민 메시지 대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며 탄핵 불복을 암시하는 듯한 말로 다시 한번 공분을 사기도 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야 말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 도착후 긴장한 모습으로 대국민 메시지 없이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날 외출이 잠깐의 외출이 될 지 아니면 돌아올 날을 알 수 없는 긴 외출이 될 지는 24시간내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삼성동 자택을 나선 박 전 대통령의 배웅길에는 친박 인사들과 함께 친동생이자 오랜 기간 왕래하지 않았던 박지만 씨가 함께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실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떠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바리케이트를 끌어내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지지자들도 이날 오전부터 삼성동 자택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한동안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이 멈춰서기도 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판사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동시 투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제주출신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한편 이날 법원은 여론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의 출두 과정에서 과도한 예우를 하지 않고, 편의 정도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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