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토지거래허가 취득 토지 실태 조사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취득 토지 실태 조사
서귀포시, 허가목적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키로
  • 입력 : 2017. 03.28(화) 11:4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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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제주 제2공항'개발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성산읍 거래 토지에 대한 사후점검 차원에서 이뤄진다.

 성산읍은 제2공항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토지투기 예방 및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지난 2015년 11월15일부터 2018년 11월14일까지 3년간 성산읍 전 지역 5만2441필지 107.6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지정된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로, 총 722필지 1.2㎢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는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여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 여부, 임업용 용지의 산림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 이행여부, 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주거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의무이용 기간 내 매각하지 못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조사 완료 후,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방치한 사례 적발 시에는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주고,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이내)을 부과하게 된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투기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풍토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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