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위공직자 벌점 강화 미덥지 않은 이유

[사설]비위공직자 벌점 강화 미덥지 않은 이유
  • 입력 : 2017. 03.28(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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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26일 비위 공직자의 벌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도민신뢰가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역시 벌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의지는 미약하기만 하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근무성적 평가에 연동시켜 보다 많은 감점을 당하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금유용, 음주운전, 도박 등 6대 비위 행위를 2차례 이상 저지른 도내 공무원은 징계 수위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에서 0.5~2.5점을 감점 받았으나 앞으로는 0.75~3.75점으로 높였다. 폭행이나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6대 비위행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공직자가 공금유용이나 폭행, 사기, 절도, 음주운전 등을 저지르는 것은 일반인도 그렇지만 심각한 도덕적 일탈이고 범죄행위다. 게다가 당사자가 엄중한 공직기강이 요구되고 청렴해야 할 공직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가중처벌을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이 정도 수준의 벌점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생색낼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가 있느냐 하는데 있다.

제주도는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의 날을 지정하는 등 줄곧'청렴 제주'를 외쳐왔다. 그럼에도 비위행위가 이어지면서 비난을 샀다. 최근에도 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에 공무원이 연루돼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전국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4위가 제주도 공직사회 청렴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말짱 헛구호에 불과했음을 방증한다. 경험칙상 제주도의 이번 대책 역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우려가 크다. 제주도는 이런 점을 유념하여 비위 공직자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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