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보호책 마련 시급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보호책 마련 시급

도교육청 "학교측 표준협약서 시스템 등록 않아" 해명
초과 근무·임금 미지급 등 피해도… 자체점검반 운영
  • 입력 : 2017. 03.27(월) 16:0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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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에 나서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주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의 표준협약서 체결 여부는 물론 부당노동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제주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제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표준협약서 체결 위법사례가 전국 1위라고 주장,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실태 결과를 토대로 이들은 도내 고교 실습생 403명 가운데 78명(19.3%)이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2015년 예산상의 이유로 특성화고 현장에 있던 취업지원관 제도를 폐지하며 이같은 결과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학교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표준협약서는 거의 대부분 작성됐고 다만, 학교현장에서 표준협약서를 취업포털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아 미체결 건수가 73건으로 많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5건중 4건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개별현장실습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무이기 때문에 협약서 체결 사항이 아니며, 나머지 1건도 졸업 이후 채용이 예정된 대상자로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는 일선 학교에서의 해당 학생에 대한 관리 소홀과 함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시간 초과 등 2건의 부당노동 행위에 의한 피해학생 발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타지역도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제주만 유독 미등록 사례가 많은 것은 일선 학교에서의 관심 부족과 도교육청의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임시직으로 운영했던 취업지원관 제도를 2015년 3월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지침을 개정, 제주지역 특성화고 5곳에 현직교사로 진로진학상담교사 2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수업시간도 6~10시간내로 조정해 학생들의 진학상담과 취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현장실습 기간 자체점검반을 확대·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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