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시론]청년 농업창업을 지원하라

[한라시론]청년 농업창업을 지원하라
  • 입력 : 2017. 03.23(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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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5년마다 조사하는 농림어업 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제주도내 농가는 3만3487가구, 농가인구는 9만3404명으로 5년 전에 비해 각각 11.6%, 18.5% 감소하였다. 전국 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율은 5%이나, 제주도는 전체도민 대비 농가인구가 14.5%로 전국에 비해 3배 정도 많으며, 전국 시, 군 가운데에서 제주시가 농가수가 제일 많고, 서귀포시는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해 제주도 지역 총생산은 15조4000억원이며 이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에 불과하여 농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농가수의 감소에 따라 경지규모 5㏊ 이상 농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규모화 되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농업인구의 비율이 앞으로 계속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제주에서의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들에게 농업창업을 지원하고 앞으로 제주농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희망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농업 발전과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사업비를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농업전문대학'을 운영하여 고졸 이상의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전액 국비로 교육을 시킨 후 농업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등 농업 창업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나 농업,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강원도의 경우 '귀농정착 자금지원' 사업을, 경상북도에서는 '청년리더 육성사업'을 하면서 농업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청년 CEO 500 프로젝트'는 농업 부분은 아니지만 창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금년 '청년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업분야 팀도 참여할지는 알 수 없다.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만 제시해줘서 농업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해서 보조금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절차와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이 전개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이보다 더 발전적인 새로운 사업도 발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서 젊은이들의 농업창업을 위한 사업 메뉴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농업의 기본인 농지를 증여받는데 따른 자격과 세금 문제를 해결 해줘야 한다. 조세제한특례법 제71조는 금년 말까지 자경농민(自耕農民)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5년간 세액 1억원을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님 소유의 토지를 증여 받으려고 해도 귀농이나 전직을 하면서 농업을 창업하려 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농지를 증여받는다고 해도 증여세 감면대상도 안되고, 세금 낼 돈이 없어 밭을 팔아서 돈으로 나눠주기를 요구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 같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세금부담 없이 농지를 물려받아 농업을 창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서 농지를 증여 받는 자의 요건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서 '앞으로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할 자녀'로 완화하고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상한선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높여서 고령의 경영주를 대신할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활기찬 농촌이 되었으면 한다.

<문영인 제주생명과학박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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