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 빙자 사기 50대 구속

건설사 대표 빙자 사기 50대 구속
  • 입력 : 2017. 03.21(화) 11:5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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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종합건설사 대표를 빙자해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5)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호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등록하지도 않은 건설업체를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지인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은행거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A씨는 유사수법의 전력으로 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는데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은 개인사업 자금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축공사 계약을 빙자한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한종합건설협회 제주도지회나 등록관청에 사전등록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 공사를 계약하고 피해예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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