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도 헌법적 지위 보장’ 더 늦출 수 없다

[사설]‘특별도 헌법적 지위 보장’ 더 늦출 수 없다
  • 입력 : 2017. 03.21(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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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4개 시군을 통폐합하고 단층구조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당시 정부는 고도의 자치권을 약속했다. 제주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여러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선택한 이유중 하나다.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도정의 효율성과 자기혁신이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출범 11년째에 접어든 제주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은 어떤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적 인식이 높다. 지난 해 제주도의회가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특별도 제도운영 만족도가 12%에 불과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장 큰 요인은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데 있다. 특별자치도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에도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명문화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치권 행사범위를 지방자치법 이내로 한정하면서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특별함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조례를 제정해도 무용지물이다. 이럴 거면 특별자치도를 왜 출범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5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에 4537건의 권한이양 및 특례를 신설하는 성과를 냈다. 그런데 이는 '빛 좋은 개살구'다. 자치재정권과 조세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부담을 제주도가 떠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권한만 넘기고 제주도는 오히려 손해만 보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들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10년 넘게 제주도와 도민사회가 요구해온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출범 당시 내세웠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대도민 약속이기도 하다. 대선주자와 각 정당들이 이를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도민 여론이다. 제주도정도 19대 대선을 통한 차기정부 출범과 개헌이 가시권에 들어선만큼 그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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