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애월~대정 지하수 새로 못 뽑는다

9월부터 애월~대정 지하수 새로 못 뽑는다
지하수 관리 전부개정조례안 9월30일부터 시행
지속이용가능량 초과 애월 등 4개 지역 제한조치
  • 입력 : 2017. 03.20(월) 11:1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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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시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 등 4개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새롭게 뽑아 쓸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허가 받은 지하수 취수량이 '지속 이용 가능량'을 넘어선 지역에서는 신규 취수를 금지하는 등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제주도는 지하수 생성과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를 나타내는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를 유역별로 조사해 산정하고 있지만 법적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령 지하수 지속 이용가능량이 10만t이고, 이전에 허가 받은 취수량이 12만t인 지역이 있다면 제주도는 이 지역의 신규 지하수 취수 신청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용했다.

이 같은 허점이 보완된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지역의 신규 지하수 취수는 금지된다.

이들 지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적게는 3만여t에서 많게는 13만6000t까지 지속 이용 가능량을 초과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허가 받은 지하수 취수량에 비해 실제 이용량이 5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선 지하수 취수 기간을 연장할 때 밑도는 수치만큼 허가량을 감량하기로했다.

또 한달 기준으로 1만5000t 이상의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아낸 사업장에 대해선 취수 기간을 연장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공업용 지하수는 생활용(음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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