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주택용 소방시설, 이제 선택 아닌 의무

[열린마당]주택용 소방시설, 이제 선택 아닌 의무
  • 입력 : 2017. 02.28(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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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 화재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4만3413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 1만1541건이 발생해 전제 화재발생의 약 26%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306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93명이나 되어 전체의 약 63%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소방서에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집마다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은 설치도 간단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인터넷쇼핑몰을 통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설치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다.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이나, 주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미 1977년에 세대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94%나 되어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선 나라들 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뒤늦게 법률을 개정하고 홍보활동을 시작해 현재 보급률은 적지만 소방서와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면 초기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초소방시설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정과 우리마을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김정술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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