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납세의무 상속인 400여명에 안내문 발송

제주시, 재산세 납세의무 상속인 400여명에 안내문 발송
  • 입력 : 2017. 02.25(토) 14:3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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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해 6월 1일 이후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이들에 대해 오는 3월 10일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주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조사 완료함에 따라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400여명에게 2월 28일까지 변동신고 및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했으나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주시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출력해 신고하면 된다.

 만일 기간 내에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대상 재산에 대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등재하고 직권등재 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고지하는 지방세이다. 과세자료 변동사항의 신고와 문의는 제주시 재산세과(728-2371, 237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 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손자녀 중 연장자 순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없는 경우 생존한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연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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