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 진흥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필요"

"지역학 진흥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필요"
국회 오영훈 의원, 24일 국회서 지역학진흥법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 입력 : 2017. 02.24(금) 21:4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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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4일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역학 연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학에 대한 직접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장치로서 지역학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오 의원은 "각 지역별 문화와 학문의 자생적 발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화정책은 지역문화 진흥에만 국한된 정책이었다"고 지적하며 "지역학은 정치적으로 지역문화 뿐만이 아닌, 지역 전반의 문화, 학문, 역사, 생활을 포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수행될 때 각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자치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은 지역학진흥법 제정의 미시적·거시적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학문의 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민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학진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지역학과 관련된 유사법령으로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을 예로 들수 있는데 두 법은 지역학에 대한 직접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장치에 대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치로서 지역학진흥법은 의의를 가진다"면서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연구를 지속해 온 지역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을 통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신동근, 전재수,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학 연구자들과 국회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인천시립대 인천학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원광대 프라임인문학진흥사업단, 광주문화재단, 광양문화재단 광양학연구소의 지역학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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