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가관광 주범 송객수수료도 제소 검토

제주 저가관광 주범 송객수수료도 제소 검토
관광국 도민 행복 5대 프로젝트 보고회서 계획 밝혀
과도한 송객수수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단 받기로
  • 입력 : 2017. 02.24(금) 19: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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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삼다홀에서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저가관광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인두세(국내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준 현지 여행사에 그 대가로 지급하는 돈) 뿐만 아니라 과도한 송객수수료(관광객을 데려온 대가로 관광지, 음식점 등에서 여행사에 주는 수수료) 지급 관행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삼다홀에서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보고회'를 개최해 이 같은 계획 등을 밝혔다.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란 ▷생활쓰레기·상하수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주거복지정책 ▷대중교통 체계개편 및 주차종합대책 ▷난개발 방지와 투자정책 및 질적관광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말한다. 이 가운데 질적관광을 추진하는 관광국은 저가관광 개선, 개별관광객확대, 관광시장 다변화를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수년 째 근절되지 않는 인두세 지급과 과도한 송객수수료에 대한 제도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제도적 제재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가 검토되고 있다.

인두세와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게되면 법적 판단에 따른 행정 처분 주체도 제주도가 아니라 공정위가 된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 택지 개발 계획도 공개됐다.

도시건설국은 앞으로 제주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면서 신규 택지 개발 대상지를 오는 4월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는 제주시 6곳 (동지역 1곳·읍면 지역 5곳), 서귀포시 7곳 (동지역 2곳·읍면지역 5곳) 등 모두 13곳이다.

앞으로 신규 택지는 환지 방식에서 벗어난 개발 형태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환지 방식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이지만 원희룡 지사는 앞으로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이 토지주에게 지나치게 쏠린다며 이를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또 원 지사는 개발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도시건설국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1만㎡ 미만의 자연녹지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3만㎡ 미만으로 완화해 주거용도로 스고 8년 이상 임대주택의 건축 가능 층수를 4층에서 6층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 상하수도본부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오는 3월 중 완료한 뒤 4월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하겠다고 밝혔고, 교통관광기획단은 30면이상노상공영주차장 157곳 가운데 8곳을, 20면이상 노외 공영주차장 206곳 가운데 32곳을 올해 안에 유료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2018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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