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권한 제주도로 이양해야"

"행정체제 개편 권한 제주도로 이양해야"
24일 국회사무처·위성곤 의원·지방자치학회 토론회 개최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 개정해 권한 이양해야"
임승빈 회장 "지자체 기능 확대, 자율성·독립성 강화해야"
  • 입력 : 2017. 02.24(금) 17:55
  • 양영전 기자 y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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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함과 동시에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시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국회 사무처 법제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가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을 손질해 제주 행정체제와 관련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이 결정해야 하며 그 방법은 도민이 참여하는 주민 투표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나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권한이 모두 중앙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행정시·읍면동 설치는 물론 이에 대한 업무와 권한, 대표자 선출 방법 등을 결정하는 중앙의 권한을 모두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현행의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특례 부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행정 특례는 정책 오차를 발생시킨다"며 "행정 권한의 한계를 확대해야 할 지자체에는 충분한 자치 행정권을 부여하지 못하고, 축소해야 할 지자체에는 과도한 자치 행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임 회장은 "양 행정시에 행정서비스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양 행정시를) 생활권 중심의 자치단체 또는 준자치단치단체로 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 구역을 일치시킴과 동시에 양 행정시가 자치행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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