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매립 암석 '잡음'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매립 암석 '잡음'
매입 사업자 "시방서 기준과 다른 암석 매립돼 지반 침하 우려"
LH측 일부 기준 초과한 암석 매립 인정…"시공사와 협의 중"
  • 입력 : 2017. 02.24(금) 00: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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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혁신도시에 LH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조성해 분양한 클러스터용지에 시방서 규정에 맞지 않는 암석이 대거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비다짐 흙쌓기'로 불가능한 대형 암석이 쌓여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현숙기자

조성공사업체 하자보수 기간 만료 지식산업센터 차질 불가피

서귀포혁신도시에 LH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조성해 분양한 클러스터용지에 시방서 규정에 맞지 않는 암석이 대거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귀포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조성될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공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토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유)메디치코어 측은 "제주혁신도시 LH공사의 불법 시공으로 753개 입주업체 이주시기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비다짐 흙쌓기'로 불가능한 대형 암석이 대거 쌓여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LH공사 토목공사시방서에는 '비다짐 흙쌓기'의 경우 30cm 미만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을 경우 최대입경을 50cm 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말뚝기초 시공부위는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1m 남짓한 암석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지난 2014년 7월 14일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중 1개 블록 1만7585㎡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이 업체는 1만8500평의 건축허가를 허가받아 분양승인까지 완료하고 753여개의 사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건설업체와 750억 상당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착공했다. 업체는 내년 8월까지 10층 건물 3동을 완공할 예정으로 이곳에는 회의실, 전시관, 비즈니스지원센터, 스튜디오 시설 등을 갖춘 복합형태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자 측은 "양질의 토지를 공급해야 하는 LH공사가 시방서 기준에 맞지 않는 대형 암석을 매립함에 따라 암석과 암석 사이에 공극이 발생돼 건축지반이 무너지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업자 측은 "규격이 초과된 매립암을 감독자 승인 없이 8t 트럭으로 1만7000대의 분량을 불법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H 측은 "시방서 규정에 맞지않는 큰 암석이 일부 매립된 것은 맞다"며 "토목공사를 한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2012년 준공됐기때문에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난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인 협의를 해보겠지만 사업체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이 있다"며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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