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 41명→43명 증원 결론

제주도의원 정수 41명→43명 증원 결론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 제출
6·9선거구 분구…의원정수 결정권한 이양도 담아
  • 입력 : 2017. 02.23(목) 17:0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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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강창식 위원장이 23일 원희룡 지사에게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등의 제주특별법 개정권고안을 건네고 있다. 제주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선거구 획정위)는 23일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제주자치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2018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권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36조 제1항의 도의원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하고, 제7차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획정위가 마련한 권고이유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간 8만여명 이상 인구 증가로 제6선거구(삼도·오라동, 3만5641명)와 제9선거구(삼양·아라·봉개동, 5만2426명)가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상한선을 초과한 가운데 2018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분구가 필요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 방식인 분구·합병을 통한 획정을 따를 경우 제주지역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인구를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간 첨예한 갈등 유발 및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제기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 2명을 증원해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분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지금의 인구 증가추세(1개월에 1000여명 증가)로는 향후 2022년 지방선거때에도 대규모의 선거구 재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도민여론조사와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이어 그 결과를 분석해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오는 8월까지 도내 29개 선거구를 31개 선거구로 확대하는 획정작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민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 수렴해 공정한 획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획정위의 이날 권고안은 갈등 소지가 없는 가장 무난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지만 의원정수 자체를 증원하는 방안과 결정권한 이양에 대해 중앙정부 및 국회를 설득하는 것은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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