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41명에서 43명으로 늘려야"

"제주도의원 41명에서 43명으로 늘려야"
선거구획정위원회, 증원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 권고
삼도·오라동과 삼양·아라·봉개동 선거구 분구 바람직
  • 입력 : 2017. 02.23(목) 16:18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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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는 23일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늘리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제주자치도에 권고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또 헌재 기준을 벗어난 제6선거구(삼도1·2, 오라·3만5641명)와 제9선거구(삼양, 아라, 봉개·5만2426명)를 각각 분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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