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안돼"
  • 입력 : 2017. 01.20(금)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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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지원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특검이 삼성과 이 부회장 수사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삼성 뇌물죄 수사가 곧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이날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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