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 공무원도 하는데 선거는 왜 안돼?"

"18세에 공무원도 하는데 선거는 왜 안돼?"
전국교육감협의회, 선거 연령 하향 촉구
  • 입력 : 2017. 01.19(목) 18:2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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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2017년 첫 총회를 열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참석 교육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전 세계 232개국 기준으로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참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대한민국은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선거권만 없다"면서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18세에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선거가 갖는 법적·정치적 의미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소외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촉구 제안과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전원 합의해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 중 서울·대구·인천·울산·경북·경남교육감을 제외한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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