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주민 우선 고용제' 말뿐

대규모 개발 '주민 우선 고용제' 말뿐
개발사업 조례 따라 80% 이상 지역주민 채용 명시
권고사항 그쳐 고용계획서 제출한 뒤 안해도 그만
업무·채용형태 제시 않아 비정규직 양산할 우려도
  • 입력 : 2017. 01.19(목) 17:35
  • 양영전 기자 y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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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우선 고용제가 제주특별법에 반영돼 시행 중이지만 사업자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부지가 5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을 고용 인력의 80% 이상 채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 사업자는 사업 승인을 받을 시 제주도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례에는 고용 인력의 업무 형태나 채용 형태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도 있다.

 사업 승인 시 계획수립 단계에서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개발이 완료돼 운영이 되는 시점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도내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 가운데 신화역사공원·제주헬스케어타운 등이 이 같은 제도에 적용된다.

 주민 우선 고용제는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 인근지역 주민을 고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FTA 6대 원칙 위배와 투자유치 걸림돌 등의 사유로 지난 2009년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제주도는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붐을 이룸에 따라 지난 2015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 지역경제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개발이익 지역 환원제도의 일환으로 주민 우선 고용제를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조건으로 재차 규정한 것이다.

 도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런 것이 선행돼야 지역 주민 우선 고용제가 부활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해당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모두 진행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사후 대책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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