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거듭한 보좌관제 "단계적 도입 필요"

공전 거듭한 보좌관제 "단계적 도입 필요"
입법 지원체계 개선 중간용역 결과
의원·의회 직원 사이선 찬반 엇갈려
  • 입력 : 2017. 01.19(목) 15: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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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 입법 지원체계 개선하기 위한 용역에서 유급 보좌관제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처럼 지방 광역의회에도 유급보좌관을 둬야한다는 목소리는 10년째 제기돼왔지만 공감대 부족으로 번번이 법제화가 무산되는 등 공전을 거듭해다.

 1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입법지원 체계 개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최미옥 박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의회가 시·군 의회가 심의·의결하던 조례 제정 기능까지 담당하는 등 도의원들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제주도의 여건을 고려해볼 때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적극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급보좌관제는 광역의원 한 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한 명씩을 두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고쳐야한다.

 유급보좌관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도의원과 의회 직원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렸다.

 최 박사가 조사한 결과 전체 도의원 가운데 88%가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의회 직원들 중에는 33%만 필요성에 공감했다.

 때문에 최 박사는 도민들로부터 유급보좌관제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얻고, 업무 영역에선 전문·정책자문위원들의 업무와 겹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우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장 의원 개개인에게 보좌관을 두는 게 어렵다면 1명의 보좌관이 의원 2~3명을 지원하는 이른바 '공동보좌관' 등을 도입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날 중간용역보고회에선 제주도지사가 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는 도의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회 사무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산정책담관실, 입법조사실을 신설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여야하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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