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장고끝 기각’...역사는 어찌 기록할까

조의연 판사 ‘장고끝 기각’...역사는 어찌 기록할까
  • 입력 : 2017. 01.19(목) 11:42
  • 온라인뉴스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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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고끝 결론은 기각이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새벽 4시53분쯤 기각으로 결정됐다.

심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동안 해온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박사모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판사를 향해 “영웅”이라며 칭찬을 쏟아냈다.

그러나 인터넷엔 조 판사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며 21일 예정된 13차 촛불집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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