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이재용 기각 60시간후...누리꾼 “오는 토요일밤~”

조의연 판사 이재용 기각 60시간후...누리꾼 “오는 토요일밤~”
  • 입력 : 2017. 01.19(목) 10:58
  • 온라인뉴스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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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일 새벽부터 인터넷이 조의연 판사 이름석자로 도배되고 있다. 이날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새벽 4시53분쯤 기각으로 결정됐다.

심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 지배구조 계승을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박근혜정부의 지원을 얻는 댓가로,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은 조 판사를 향한 노골적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비겁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16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사법부는 민심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21일 예정된 13차 촛불집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피력했다. 퇴진행동은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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