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 시행

학원·교습소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 시행
  • 입력 : 2017. 01.18(수) 10:2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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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7년 1월 1일부터 학습자 등이 교습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등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교습비등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습자의 합리적 선택,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2016년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학원장 연수와 안내문 발송 등 계도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학원·교습소의 실내의 주 통로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와 학원 건물 주 출입구 주변 등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 교습비 등 반환 사항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하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처분이 부과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습비등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고, 그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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