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범' 철새 오가는 골프장 방역 허술

'AI 주범' 철새 오가는 골프장 방역 허술
이경용 의원 "철새 1000마리 골프장 오가도 소독 안돼"
현우범 위원장 "AI 확진 판정 전까지 방역 공백 발생"
  • 입력 : 2017. 01.16(월) 17:2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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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들이 많이 오가는 골프장에 대한 방역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6일 제주도농축산식품국과 동물위생시험소를 상대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긴급 현안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경용 의원은 "도내 골프장별로 연못이 4~5개씩 있고, (이 연못들을 오가는 철새가) 1000마리 정도"라며 "골프장 이용객들이 철새들의 분변을 다 발로 밟고 다니고 있다. 왜 골프장은 소독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골프장은 카페트에 손상을 준다는 이유로 AI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지 않고 있고, 어느 골프장은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면서 "(상황이 이러면) 골프장도 폐쇄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주도는 한 곳이 (AI 바이러스에) 뚫리면 여러 곳이 뚫릴 수 있는 취약지구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면서 "골프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AI 확진 판정이 이뤄지는 동안 '방역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우범 위원장은 "한경면 용수리에서 폐사체의 시료를 채취한 날이 1월 9일이고, 확진 판정은 1월 14일날 났는데 그 사이에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간이 진단키트를 이용한 검사로 1차적으로 AI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다른 전염병들을 처럼 바로 이동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창완 제주도농축산식품국장은 "9일 시료를 채취한 뒤 바로 AI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통보받아 이동제한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앞으로 검사 결과 통보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도내에서도 즉각적으로 자체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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