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철새도래지 통제 법적근거 없어 난망

AI 발생 철새도래지 통제 법적근거 없어 난망
고병원성 확진전 5일간 출입제한 않아 방치 논란
방역당국 "3곳 초소 설치·방역·통제강화 대처중"
  • 입력 : 2017. 01.16(월) 16:4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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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대표하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잇따라 고병원성인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발생하며 해당 농가는 물론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AI에 따른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해당 농가 등 2차 전파에 따른 책임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데 이어 지난 14일 한경면 용수철새도래지 인근 용당못의 철새 사체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특히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방역 강화와 함께 거점초소 확대·운영 및 출입통제 등 전파차단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용수철새도래지 인근의 용당못 사례는 지난 9일 간이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일부 낚시객이 13일까지 출입제한을 받지 않고 AI 발생지역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제보자에 의해 목격됐다. 이처럼 AI 간이검사에서의 양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출입자와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를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도내 한 조류전문가는 "발견 즉시 방역당국이 곧바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확진 판정이 나온 14일까지 지난 5일간 낚시객은 물론 취재진, 인근 농가의 차량과 관계자들의 출입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향후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2차적인 전파가 이뤄질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출입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농가 등에 대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늑장 대응으로 향후 막대한 농가 손실을 볼 경우, 책임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등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 이전인 지난 13일자로 용수철새도래지 일원 10㎞ 이내의 가금농가를 긴급 예찰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해당 범위에 위치한 토종닭과 오리 등 128마리를 수매해 도태처분했다. 철새도래지 통제 강화는 물론 올레길 일부 코스 폐쇄와 우회 조치도 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AI 확진까지 대략 4~5일이 소요되며 발생 당일부터 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용수철새도래지 입구 3곳 모두에 방역초소를 세워 오후 12시까지 연장근무를 통해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낚시객의 경우도 담당공무원이 지난 13일 협조를 구해 출입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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