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대형마트 과대포장 수시점검

제주시, 중·대형마트 과대포장 수시점검
  • 입력 : 2017. 01.16(월) 16:2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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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중·대형마트의 과대포장에 대해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선물이 많이 유통되는 기간에 집중 점검기간을 설정해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매월 정기점검을 비롯한 수시점검을 실시, 포장폐기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개별품목인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시는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포장공간비율 허용기준은 주류 10% 이하, 제과류 20% 이하, 세제류 15% 이하, 완구류 35% 이하, 종합제품 25% 이하다. 포장횟수는 의류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23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3개 제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의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722-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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