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위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위기'
특검 16일 뇌물공여·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삼성측 "대통령 압박 강요에 의한 것" 주장 법리공방 예상
  • 입력 : 2017. 01.16(월) 14:5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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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재계에서는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했다.

특검은 이들 지원을 모두 대가성 뇌물로 봤고 또한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 장에서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때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과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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