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서귀포시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 입력 : 2017. 01.16(월) 13:0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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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6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2017년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중첨추진 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이상 고령자(1916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거주 및 생존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들이 행정구역내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고령자 등의 대상을 방문조사하고, 조사결과 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조치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미신고자는 최고와 공고를 거친 후 과태료 부과나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조사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의 경우, 사유에 따라서 과태료를 최고 기준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다"며 "일제정리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의 주미능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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