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일보' 상표사용금지 소송 기각

제주지법, '제주일보' 상표사용금지 소송 기각
"형제간 무상으로 이뤄진 양도·양수계약 무효" 판단
  • 입력 : 2017. 01.16(월) 09:2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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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의 지령과 법인등기명 등의 사용문제와 관련,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 이하 제주일보방송)이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 이하 제주新(신)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원고인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신보를 상대로 신문과 온라인신문 발행, 제주신보의 법인인 '주식회사 제주일보' 법인명 가운데 '제주일보'의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비롯한 1945년 10월 1일 창간호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령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상표사용금지에 대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이 사건 (김대성·대형씨 형제간 무상으로 이뤄진)양도·양수계약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뤄진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또는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대표이사가 제주일보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제주일보방송이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인수하지 않은 채 제주일보방송의 유일한 자산인 상표권과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만 승계했다"며 "양도·양수계약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거나 김대성 전 대표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사로부터 지령을 적법하게 양수한 권리자로서 제주신보는 제주일보사와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제주일보'의 지령을 더 이상 사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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