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인근 주민 공유수면 점·사용 합의서 내용에 반발

풍력발전기 인근 주민 공유수면 점·사용 합의서 내용에 반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마을·어촌계 등 권리자 합의서 필요
공유수면 사용허가 연장 때마다 2005년 받은 합의서 복사 제출
남부발전 "합의서 동의기한 풍력발전기존속시까지로 돼 문제 없다"
주민들 "그동안 마을어장 피해 있어 공유수면 점·사용 안돼"
행정 "절차상 문제 없지만 어장피해 입증되면 유권해석 등 필요"
  • 입력 : 2017. 01.11(수) 18:0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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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 용당리 주민들은 "마을해안가에 운전중인 풍력발전기 2기의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서 동의기간이 풍력발전기 존속시까지로 돼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007년부터 한경면 신창리부터 용당리 해안변 일대 풍력발전설비 4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풍력발전설비를 운영하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필요함에 따라 2005년 용당리 어촌계장 및 임원들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서를 받았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시 권리자(마을어촌계)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를 바탕으로 풍력발전설비4기(신창리 포함) 주변 2만7308㎡ 공유수면에 대해 점·사용을 허가받고 이를 5년마다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남부발전은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서의 동의기간이 풍력발전기 존속시로 됨에 따라 사용허가 연장 때마다 2005년에 받은 합의서를 복사해 제출해 왔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풍력발전기를 수리한다며 지난해 12월 발전기 주변바다에 골재를 깔아 그 흙탕물이 그대로 마을어장으로 흘러나갔다. 해삼 종묘 3만미를 뿌린 지 이틀정도 지났을 때 그런 일이 있어 마을어장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3년 전에는 풍력발전기 프로펠러에서 기름이 유출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마을어장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12년 전 맺은 공유수면 점·사용 합의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면서 "마을어장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는데 이미 죽어 사라진 해삼을 어떻게 찾아 보이냐"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풍력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 공유수면 점·사용 합의서를 받을 때 동의기간을 풍력발전기존속시까지로 했다"며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풍력발전설비와 같은 구조물의 경우는 사용연한 30년을 존속기한으로 보며 그 동안 추가 동의 없이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마을어장 피해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동의서의 동의기간이 풍력발전기 존속시까지로 돼 있어 연장신청과 관련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동의서는 양 자 간 합의서이기 때문에 마을어장 피해에 대한 근거가 있을 때 파기가 가능한 지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마을어장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을 때 행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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