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이달 말까지 연납신청 접수
  • 입력 : 2017. 01.11(수) 16:1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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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 2017년도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납부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다. 연납은 3월(7.5%), 6월(5%), 9월(2.5%)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 연납시 할인 금액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6월과 12월 정기분에 다시 부과되며,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소유권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인적사항 입력 후 1월 연납을 선택하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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