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에너지신산업 공유지 대부료 인하 추진

제주도, 에너지신산업 공유지 대부료 인하 추진
현행 대부료 공유재산 가액 5%에서 1%로 조례 개정 검토
에너지 신산업 시설 도시공원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
  • 입력 : 2017. 01.11(수) 11:4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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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양광,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전기차 충전기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 시설은 도시공원에도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협약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에 발 맞춰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산업 시장을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협약식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 촉진 ▷사업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이행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태양광, ESS, 전기차 충전기 등을 도시 공원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조례를 통해 없애고, 이들 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 내규도 손질해 신고제로 변경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가칭 에너지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해 지역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신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지를 빌린 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유지 대부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공유지 대부료가 가액의 5%로 정해져 있는 데 제주도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1%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와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시장의 확대를 위해 풍력발전사업의 REC의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말하는 데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권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가중치가 높을수 록 전력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데 현재는 해상풍력발전 REC가중치는 2.0으로 고정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정부와 제주도는 이 가중치를 상향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의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는 주민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산업에는 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내용의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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