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법령 확대·개편

지방세 관련 법령 확대·개편
지방세징수법 추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 입력 : 2017. 01.11(수) 11:39
  • 양영전 기자 y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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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세 관련 법령에 '지방세징수법'이 추가돼 4개 법률로 확대되며 관련 내용도 개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지방세 관계법에 지방세징수법이 추가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기존 지방세기본법이 총칙, 징수, 체납처분, 체납, 과세자료 등 255개 조문인 데다 가지조문도 많기 때문에 이 중 징수와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으로써 독립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 등도 반영된다.

 올해 6월1일부터 지방세 자동이체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 신고 적용기한도 2016년 말에서 2019년 말로 3년 연장된다.

 또 지진대비,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 건강과 직결된 지방세도 감면될 전망이다.

 민간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도 상향 조정된다.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도 한시적(6개월)으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액도 2018년까지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수소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소득세율 최고구간(과세표준 5억 초관, 38%→40%)이 추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 관계 법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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