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

박 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
대리인단 "참사 당일 7차례 구조 관련 통화"
  • 입력 : 2017. 01.11(수) 00:00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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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화기록 등 답변서 보완 요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총 7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대리인단이 밝힌 구체적인 통화 시간은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11시23분, 오후 1시13분, 2시11분, 2시50분, 2시57분 등이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통화기록과 대통령과 김 실장 중 누가 발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추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관저 업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리인단은'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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