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뚫렸다…AI 고병원성 확진(종합)

제주도 뚫렸다…AI 고병원성 확진(종합)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검출 2015년 이후 2년 만에
반경 10㎞ 이내 방역대 설정 전체 가금류 1/3 이동 통제
  • 입력 : 2017. 01.10(화) 18:0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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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던 제주에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I가 '최후의 보루'인 제주마저 뚫으며 AI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 검출된 H5N6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됐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역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지난 2015년엔 구좌읍 하도리와 성산읍 오조리에서 모두 4차례, 지난 2014년엔 하도리에서 1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었다.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수많은 농가들은 발이 묶였다.

 이미 지난 9일 제주도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장소로부터 10㎞ 이내에 놓인 지역에 방역대를 설정한 뒤 이 지역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의 이동을 전면 통제했다.

 이동이 통제된 가금류 사육 농가는 22곳이다. 이들 농가가 키우는 닭과 오리는 도내 전체 가금류(160만 마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57만8000마리(닭 57만6000마리·오리 2000마리)다.

 이동통제 기한은 닭 사육농가의 경우 야생조류의 분변을 채취한 날로부터 7일간, 오리는 14일간이다.

 제주도는 이 기간 계속적으로 임상 관찰을 하다 이동제한 조치가 각각 만료하는 오는 13일(닭)과 20일(오리) 정밀 검사를 벌여 문제가 없으면 반출을 허락키로 했다.

 관련법상 달걀은 이동 통제 기간에도 임상 관찰에서 이상이 없다는 조건 아래 외부 반출이 허용되지만, 제주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마저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야생조류의 분변을 채취한 장소로부터 반경 3㎞에 있는 농가 2곳의 가금류를 모두 사들여 도태 처리했다. 도태된 가금류는 30마리 정도로 제주도는 이 같은 조치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내 철새도래지 4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판정됐지만 닭과 오리에 대한 살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검출된 게 아닌 만큼 차단 방역만 잘 하면 농가로의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해당 농가가 기르는 가금류와 반경 500m에 있는 가금류는 전부 살처분된 뒤 매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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