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112허위신고는 중대범죄

[열린마당]112허위신고는 중대범죄
  • 입력 : 2016. 12.08(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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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 순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 수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남에 따라 도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강·절도 같은 중요 범죄뿐만 아니라 경찰력 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일상의 사소한 민원까지 전화, SN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12로 신고 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무분별한 112신고로 인해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구조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의 신고 행태와 출동 관행을 전면 개선해 112신고 질서를 확립하여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2신고 코드분류 체계를 긴급성에 따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112접수요원에 대한 역량강화, 단순민원 및 상담성 신고 처리절차를 정교화해 촌각을 다투는 긴급신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신고를 위해 긴급신고와 민원 전화를 112, 119, 110의 세개 번호로 통합하여 긴급범죄신고는 112, 재난이나 구급 등의 상황에서는 119, 비 긴급신고 및 민원상담전화는 110번을 이용하면 한 곳만 전화해도 기관 간 공동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출동시간이 빨라지고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긴급전화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다.

112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허위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112허위신고 근절에 앞장서 사회가 안전하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경찰력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도민들에게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가 없는 안전한 제주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현철 제주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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