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소깍 명물 카약 사라졌다…왜?

쇠소깍 명물 카약 사라졌다…왜?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불허 회신
서귀포시, 8월 25일 부터 카약 영업 정지
  • 입력 : 2016. 12.07(수) 18:4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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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사진 오른쪽) 평소 투명카약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붐비던 쇠소깍은 카약 운영이 중단 됨에 따라 카약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찾아볼 수 가 없었다.

서귀포시 쇠소깍 명물인 수상레저사업 운영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불허를 맞으면서 잠정 중단된 가운데 행정과 업체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쇠소깍 카약 체험장 영업을 위해 기존 사업자와 하효마을회가 문화재청에 신청한 국가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지난달 23일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불허됐다. 쇠소깍 경관의 주요한 구성 요소인 하구 해변의 모래사장과 수면 위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서귀포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같은 회신을 받고 최근 사업자와 하효마을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불허로 영업을 위한 고정식 계류장 설치를 못하게 됨에 따라, 투명 카약 사업은 지난 8월 중단됐다. 이에 사업자 측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부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카약 업체 관계자는 "2009년 하천점용 허가를 받는 등 합법적으로 카약 체험장 영업을 해왔다"며 "2011년 쇠소깍이 명승지로 지정되자 서귀포시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적인 계류장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 측은 현재 마을회와 카약 체험장 영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마을회가 카약 체험장 사업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니 사업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행정의 입장"이라며 "현재 마을회와의 긍정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카약 체험장 영업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지인 쇠소깍에 고정식 계류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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