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섬 포함 제주 전역 관광특구 되나

부속섬 포함 제주 전역 관광특구 되나
문광부, 부속도서 포괄 특구 지정 검토 의견 제시
옥외 영업 등 형평성 문제 덜 듯… 도, 점진 검토
  • 입력 : 2016. 12.07(수) 17:33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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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우도, 추자도 등 모든 부속 섬을 포함한 제주 전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특구를 취소하고 새롭게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관련 논의가 불붙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제주 부속 도서를 포함한 제주도 전체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이는 제주시가 지난 8월 도내 모든 도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본보 8월23일자 1면 '제주 부속섬 관광특구 지정 홀대')하고, 제주도가 관련 내용을 문체부에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제주도 전역(본섬)과 부속 도서가 교량 또는 방파제 등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다만, 도지사에는 관광특구 면적을 확대하는 권한이 없어 새로운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94년 지정한 제주도관광특구는 현재 부속 도서를 제외한 제주 전역으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제주 부속 섬 79곳(유인도 8곳·무인도 71곳)은 22년간 관광특구에서 제외돼 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규제가 일부 완화돼 적용된다.

제주시는 부속 섬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그간 제기돼 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예로 관광특구인 제주 본섬에선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이 허용되지만 부속 섬에선 불법으로 간주돼 단속이 어려웠다는 게 제주시의 입장이다. 관광특구에선 도로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영업장 밖에 파라솔, 식탁 등을 두고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우도 등 부속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며 "부속 도서를 포함해 관광특구가 새롭게 지정되면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관광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일단 관광특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로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현재 특구를 전면 취소하고 또 다시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해 문체부와의 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 필요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옥외영업의 형평성 문제만으로 새롭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긴 어렵다"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그 필요성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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