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2017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공시

K리그 2017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공시
  • 입력 : 2016. 12.07(수) 16:27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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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김치우, 박주영(이상 서울), 김형일(전북), 김용대(울산), 최효진(전남), 황지수, 신광훈(이상 포항) 등 2017년도 FA 자격 취득 선수 총 252명을 7일 공시했다.

 이번 FA 공시에서 2016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270명의 선수 중 군입대 선수 4명과 소속팀 경기에서 50%미만 출전해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14명은 제외됐다.

 FA자격 취득선수 252명 중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김치우(서울), 조원희(수원) 등 총 6명이다. 입단년도가 2004년도 이전(2004년 포함)인 선수는 FA자격 취득 시 이적료가 발생한다. 단, 만 34세 이상 선수는 연령초과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3년 신설된 보상금제도 대상 선수는 총 71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 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만 32세 이하,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K리그 입단, 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년도부터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포지션별로는 GK 28명, DF 86명, MF 89명, FW 49명이다. 구단별로는 서울 7, 전북 5, 제주 4, 울산 8, 전남 8, 수원 6, 광주 4, 포항 3, 인천 12, 성남 14, 수원FC 15, 대구 11, 강원 15, 부천 21, 부산 11, 서울이랜드 13, 대전 10, 경남 16, 안양 14, 충주 29, 고양 26명이다.

 제주유나이티드는 전수현, 박하람(이상 GK)과 강준우(DF), 서동현(FW)이다. 제주출신 오장은(수원)과 심영성(강원)도 FA자격을 취득했다.

 FA선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등록 마감일인 2017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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