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지 않는 농지' 처분 대상 대거 적발

'농사짓지 않는 농지' 처분 대상 대거 적발
서귀포시 753명·928필지·71ha 1년간 처분의무부과
  • 입력 : 2016. 12.07(수) 14:1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는 농지를 취득했지만 정작 농사를 짓지 않는 처분대상 토지를 대거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 최종적으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753명의 소유농지 928필지 71ha에 대한 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경지를 처분토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753명의 928필지 71ha에 대해는 1년 이내 처분의무를 통보했으며,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인해 송달 불능한 151명의 소유한 농지 185필지 20ha에 대해도 청문일자를 재고지할 예정이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 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신고, 협의 등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서 처분의무 부과된 1066필지 153ha 농지와 같이,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업인 실수요자가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