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보조금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원 벌금형

제주지법, 보조금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원 벌금형
  • 입력 : 2016. 12.07(수) 12:5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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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과 관련, 자부담금이 충분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한모(5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2014년 4월 강모(45)씨의 A영어조합법인이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조금 서류상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보조사업 자부담비로 투입된 15억6000만원 가운데 사업자인 강씨가 7억6000만원 상당을 통장에서 인출해 썼는데도 자부담비가 충분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한씨가 위법·부정한 편의를 업자에게 제공하고 2015년 1월 식사(20만원 상당)와 7월 승마비용(60만원 상당)을 받았지만 자부담금이 그해 5월부터 8월 사이에 다시 입금됐고 보조사업도 마무리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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