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56억원 부과

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56억원 부과
전년대비 4255건 8억8400만원 증가
  • 입력 : 2016. 12.07(수) 12:1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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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3만7652건에 56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4255건에 8억84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증가요인으로는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 요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서귀포시 인구는 7000명 정도가 증가했으며, 차량대수는 7370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상반기부터 계속 자동차를 보유한 연세액 1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와 하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등록한 소유자가 납부대상이 되고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입금,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 방문 신용카드 납부,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달 26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부자, 자동이체신청납부자 및 2016년도 하반기 연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50명을 선정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도 지급 할 계획"이라며 "조기 납부를 통해 경품 추첨의 기회도 얻고 성실납세의무도 이행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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