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동복지교사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제주 아동복지교사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공공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7일 도청서 기자회견
  • 입력 : 2016. 12.07(수) 11:40
  • 강경태 기자 ktk280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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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교사 연속고용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등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인 아동복지교사는 기간제보호법에서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는 단체협상 과정에서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은 지침을 어긴다고 말한 적 없으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을 고용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하고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유급병가도 지자체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을 2017년 사업계획서에 삽입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제주도와 원희룡 도지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요구를 외면하면 노조차원에서 도민과 노동단체, 시민사회와 연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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