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발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발의
"민주주의 원리 적극 위반, 국민이 부여한 신임 배신"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 9일 의결
  • 입력 : 2016. 12.03(토) 10:1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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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일 새벽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 등을 적시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최종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야3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야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제출 후 열리는 오는 8일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 2인 200명으로 이날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추가로 27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 결의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퇴진에 찬성해왔던 새누리당 비주류계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는 점이 적시됐다.

야3당은 탄핵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르·K재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의 모금에 있어 최순실씨 등과 공범이라고 판단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뇌물죄'도 적시됐다.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 탄핵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국민적인 의혹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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