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 한달간 과적차량 운행 유관기관 합동단속

제주시, 12월 한달간 과적차량 운행 유관기관 합동단속
  • 입력 : 2016. 12.02(금) 17:4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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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에 대해 12월 한달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최근 화물 물동량 증가로 화물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12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과적차량 운행은 도로파손을 비롯한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주된 요인임에 따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한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t, 차량 양쪽 바퀴(축하중)이 받는 무게 10t,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는 과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과적행위의 원천적인 차단과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며 도로유지관리 및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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