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여고생에게 성희롱한 60대 벌금형

제주서 여고생에게 성희롱한 60대 벌금형
  • 입력 : 2016. 12.02(금) 15:47
  • 강경태 기자 ktk280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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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6시 55분쯤 제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강모(16) 양 등 여고생 3명에게 "방을 잡아 같이 자자"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다.

 김 판사는 강간치상죄와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앞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볼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19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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