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9)학교폭력의 정의 및 가해자·피해자 확정

[생활&법률](19)학교폭력의 정의 및 가해자·피해자 확정
따돌림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불가
  • 입력 : 2016. 12.01(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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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방법으로 협박·명예훼손은 처벌
피해학생이 진료받거나 손해 발생한 경우
치료비·위자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학교폭력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일반인들의 관심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정도를 살펴보면 과연 학생들이 했는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집단 폭행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방학 기간 금품을 상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학과 더불어 발생된 집단폭행사건, 집단성폭행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는 누구나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잠깐 관심을 갖다가 곧 잊어버리는 등 일종의 '계륵'처럼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자 및 가해자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연재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절차,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외에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형법이나 특별형법상 처법규정이 없는 따돌림·집단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등의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따돌림·집단 따돌림·사이버 따돌림을 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갈, 협박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수단으로 사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갈,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진료를 받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가해학생'을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이라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4호는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 구별이 명확할 것이다. 하지만 싸움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쉽지 않다.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학생이 더 많이 다치고, 다른 학생은 조금 덜 다친 경우라면 싸움을 한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이 된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형태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확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징계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의 805-9813.

<부성혁 변호사·법률회계사무소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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