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위해 지혜 모아야

[사설]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위해 지혜 모아야
  • 입력 : 2016. 12.01(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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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제주농업이 내일에 대한 희망은 커녕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전면적인 개방시대를 맞으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처럼 기대가 모아지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역시 시행하기까지에는 해결 과제가 만만찮아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9일 제주도로부터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참여농가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 출하량을 정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 수요에 맞게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했을 때 농가별로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당근·감귤·양배추·마늘·양파·감자·무 등 7개 품목이다. 1단계 시범운영 기간에는 감귤과 당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우범 의원은 "이 제도는 전체 농가 중 20%만 참여할 경우 나머지 농가에 의해 가격이 좌지우지돼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일본 등은 협회 위주로 생산조절이 이뤄져 이런 제도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풍토가 아니다"라며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이경용 의원도 "문제는 운영조직 구성과 재원확보 방안"이라며 "1차산업 관련 수많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2년간 4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겠느냐"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을 따져 물었다.

얼마 전 도내 농업인단체들도 제주농업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농촌과 제주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알다시피 제주농업은 제주경제를 대표하고 있지만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소득 감소 등으로 상당한 곤경에 처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제주농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의 표현일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불안정한 제주농업의 현실을 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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